|
2020 무안중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입니다.
다음은 코로나19로 1학기에 한시적으로 적용
가. 교외체험학습 결시한 경우: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및 그 외 사유로 인한 결시한 경우 모두 석차 산출을 위한 재적수에 포함되는 학생 성적의 ‘최하점의 ?1점’ 부여 나. 등교중지로 인한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1)동일 학기 내 수행평가 등 기준점수가 있는 경우: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함 2) 동일 학기 내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 가) 일부 학생 결시: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산출함. 나) 학급단위 미실시: 시험일정 조정을 우선으로 하고, 불가피할 경우 ‘일부 학 생 미응시’의 경우를 참고하여 교과 협의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 기준을 마련함. 다) 학년·학교 단위 미실시: 시험일정 조정을 우선으로 하고, 불가피할 경우 교 과 협의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점 부여 기준을 마련함.
|